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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77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5-06-1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진접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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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진접읍 연평리 190-1번지 일원은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으로 삼성전자㈜로부터 수도권 동북부지역과 강원 일부지역을 연결하는 물류 중간 거점개발에 있어, 상호 유기적인 기능 및 시설을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유통시설(물류창고)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입안제안 되어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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