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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2003-146호 및 수원시고시 제2003-127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목표 2006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및 각 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