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고시 제2005-97호(2005418) 및 경기도고시 제2005-144호(2005512)로 결정된 수원(향원)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회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및 수원 향원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와 팔달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