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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제군 남면 남전1리 266번지 일원 공동묘지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등)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