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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월배.송현.월성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