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2호선,주차장)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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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5-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05-06-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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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의정부동 235-39번지 어린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여 해당지역 의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2002.4.20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호선)과 하천이 중복된 일부 구간을 변경결정하고자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6항 및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 제4항 규정,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별표1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2호선,주차장)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031-828-2363)에 비치하고 일반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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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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