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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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05-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
| 고시일 | 2005-06-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한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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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고시 제1999-50(1999.12.24)호로 공공시설입지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동두천시청 도시과(031-860-235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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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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