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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남, 원통, 기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