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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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05-5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춘천시 | ||
| 고시일 | 2005-06-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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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고시 제2005-99(2005. 5. 13)호로 변경 결정된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산111번지 일원 한화리조트 조성사업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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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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