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고시 제2005-16호 (2005. 2. 19)로(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삼척(도계)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삼척시 고시 제2000-109호(2000. 12. 8)호로 지형도면 승인된 삼척(도계)도시 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삼척(도계) 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여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