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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군산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