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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주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 제4조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3항(경미한변경)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녹지공원과,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