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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동구청(건설과)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