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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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05-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 ||
| 고시일 | 2005-05-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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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부안군 고시 제2003-28호(2003.6.21)에 의해 고시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기타시설: 영상테마파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및 동법률 부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특정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을 동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동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부안군청 환경도시과(580-44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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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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