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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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5-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05-05-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45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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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4-140(2004.5.14)호로 결정.고시된 오산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의 증가가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면적과 같이 오산도시관리계획(공원)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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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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