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3개 파일 더보기
1.하남도시관리계획 도로(소로1류18호) 결정 및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도로(중로3류2호),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덕풍동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공공청사(동사무소)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하남시청(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