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지정 (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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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05-9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2005-05-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탕정제2일반산업단지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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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탕정제2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고시내용중 수용 · 사용할 토지세목은 충청남도고시 제2004-159호(2004. 8. 5.)로 기고시된 탕정제2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과 관련하여 신설 및 변경분에 한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련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신도시개발지원단(041-540-2896)에 비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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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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