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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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05-1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05-05-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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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관리계획(㈜세모 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각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도시과) 및 동해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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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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