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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 군청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