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예원대학 전주캠퍼스)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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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5-11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5-05-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예원예술대학교 전주캠퍼스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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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예원대학 전주캠퍼스)결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2. 동 결정도서를 관할 시청 및 동사무소 둥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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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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