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시설의 공익성, 효율성 등 기능 및 역할수행의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비를 도모하고자 경기도고시 제5024호(2003. 03. 31.) 및 남양주시고시 제35호(2003. 2. 12.)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형도면 고시가 되자 아니한 시설을 대상으로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