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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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6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5-05-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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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시행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경기도고시 제560호(1992. 12. 2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소로 와부3-1호선 도시계획도로(특수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GS리테일로부터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 변경신청이 있어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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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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