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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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5-05-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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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도농동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15호(2005. 1. 24)로 변경결정된 중로3-305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편입지장물로 인한 지역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이 제안되어,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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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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