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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27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정비과(전화:880-4487),교통과(전화:880-4507),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