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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창(흥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2.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기 고시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3. 관계도서는 고창군 도시과(063-560-2431)와 민원실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