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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고시 제2005-58호(2005.5.2)로 한림 안하농공단지 실시계획 고시로 의제된 김해 도시관리계획(안하농공단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