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경상남도고시 제1993-61호(1993.2.27)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김해시고시 제2005-42호(2005.3.25)로 조성계획 결정된 김해 도시계획시설(대청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