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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 경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