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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4) 및 교통과(032-453-2853)에 비치하고 일반인애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