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완주전통한방특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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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05-17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 ||
| 고시일 | 2005-05-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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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주 전통한방특구(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완주군청 지역개발과(☎ 240-4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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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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