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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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05-9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2005-05-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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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시 제1997-200(1997. 9. 9)호로 고시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산111번지 일원 한화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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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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