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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순창군청 건설과 및 동계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