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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군계획시설(도로:소로1-1호선)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남제주군 군계획시설(도로:소로1-1호선)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고시번호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 제2005-41호
담당기관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일 2005-05-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제주도고시 제2004-3호('04 . 2. 11)로 시설결정되고 남제주군고시 제2004-35호('04. 5. 25)로 변경결정된 군계획시설(도로:소로1-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코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감기란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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