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5-9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5-05-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판매유통시설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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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시 제2004-208(2004. 7.12)호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산2-13번지 일원에 유통판매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유통형) 변경 결정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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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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