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시 제2002-282('02.12.5)호 및 군포시 고시 제2004-11('04.3.3)호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군포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및 환경기초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군포시 고시 제1995-1('95.1.19)호 및 군포시 고시 제1997-52(98.1.18)호로 결정된 군포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도로(중1-21, 중1-62)] 및 군포시 고시 제1998-10('98.3.9)호로 결정된 군포도시계획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보건소)], 군포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주차장 및 공간시설:공공공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능내중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