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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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5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5-05-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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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0-14 번지 일원의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처리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건축녹지과031-590-2392)에 비치하였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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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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