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제2청고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녹지:완충녹지)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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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5-504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5-05-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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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녹지))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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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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