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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가칭 와부2초등학교(구 와부초등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사업 가칭 와부2초등학교(구 와부초등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53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5-05-0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와부2초등학교 조성사업 / 와부고등학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우리시 와부읍지역의 학생수용을 위한 초등학교시설과 고등학교시설의 결정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의 통학거리 단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두 시설의 부지를 상호 교환(가칭 와부2초등학교 , 와부고)하기 위하여 남양주시고시 제2005-42호(2005. 4. 18.)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 되었기에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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