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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및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체육 및 도로)을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경제도시과(033-460-212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