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2개 파일 더보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34번지 일원의 만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재개발담당관실 (전화:888-3982) 및 북구청 도시국 건축과(전화:309-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