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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32개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 제30조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7조,제8조,제28조 및 같으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제6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