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지형도면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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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05-16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05-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골프존카운티선운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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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종전의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거 결정 고시된 고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는 고창군 도시과(063-560-2431)와 민원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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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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