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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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05-1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 ||
| 고시일 | 2005-04-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동호지구 골프장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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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2004-184호('04.9.18.)로 양양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된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407번지 일원 양양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2조제4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이해관계인께서는 양양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와 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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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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