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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고시제2005-68호(2005.4.20) 및 예산군고시제2005-13호(2005.4.20)로 예산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와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과(041-330-243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