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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05-50호(2005. 3. 21) 및 연기군 고시 제2005-14호(2005. 3. 30)로 고시한 연기군 도시지역(조치원, 전의)의 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와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연기군청 도시과(041-861-262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