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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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 제2005-34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남제주군 | ||
| 고시일 | 2005-04-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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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난산리 2960-1번지 일원에 남제주군 모구리야영장내 대피소 신축에 따른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주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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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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