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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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5-04-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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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증하고 있는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우리시 삼패동, 와부읍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안에 남양주고시 제95호(2000. 12. 27.)로 결정된 중로1-23호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남양주시고시 제147호(2004. 11. 29.)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되었으나, 기재 착오로 인한 편입면적 정정 및 토지분할로 인한 지번변경과 지장물 변경사항이 있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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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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