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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3호선( 완도-금산) 중 군회-남창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세목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국도13호선( 완도-금산) 중 군회-남창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세목 고시
고시번호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68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고시일 2005-04-2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국도13호선 도로구역
첨부파일

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96호(2002.12.24)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13호선(완도-금산)중 군외-남창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같이 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05년 4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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