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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고시합니다.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3348]및강화군도시개발과[930-34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