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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가지조성사업 및 지구단위계획등의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